사 건 | 2010누24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7.1. 선고 2010구합1478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4.1. |
판 결 선 고 | 2011.4.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57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추인할 수 있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추인할 수 있고, 위 추인에 반하는 이 법원 증인 최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2) 제1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5. 5. 10.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7. 8.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