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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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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076생산일자 2011.01.13.
AI 요약
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9076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1.유AA 2.유BB 3.유CC 4.유DD 5.유EE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1.13.

주 문

1. 피고가 2009. 4. 9. 원고들에게 한 ○○시 ○○동 349-41 대 1,465㎡의 수납가액을 1,567,55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7. 23. 피상속인 유AA의 사망으로 ○○시 △△구 ○○동 349-33 토지(이하 ’모번지 토지’라 한다) 등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9. 1. 23.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시 모번지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위 토지 중 1,465㎡(위 1,465㎡ 부분은 2009. 2. 12. 같은 동 349-41 대 1,465㎡로 분할되었는바, 위 349-41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34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9. 원고들에게 위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고 분할로 인하여 그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분할 후에 현저히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7. 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변경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1.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2009. 10. 31. 공시예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09. 12.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그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인 분할 전 토지의 2008.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분할된 상태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정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5조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모번지 토지의 총가액을 동 토지에서 분할된 4필지의 분할 후 고시된 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비례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에 의하면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번지 토지는 2008. 7. 23.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인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위 시행령 제75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나아가 달리 피고의 기준대로 수납가액을 결정해야 할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다. 따라서 주장 ①은 이유 있다.

(2) 소결

따라서 주장 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아니나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번지 토지는 도로에 대부분 접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약 5미터 정도만 접하고 있는 사실, 모번지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600,000원/㎡이고, 2009. 2. 12.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후 최초 공사된 개별공시지가는 1,0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 모번지 토지에 비하여 분할이 전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열악하여 지가가 낮아질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모번지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점, 그런데 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의하면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납허가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