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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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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6096생산일자 2011.05.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결론만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의 기재 또는 관련증빙이 없는 경우 이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0누26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세무서장 2.△△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09구합4327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 세 합계 739,141,850원의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합계 503,444,580원의 부과처분 및 2,231,246,9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247,23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세 합계 739,141,850원의 부과처분, 2,231,246,9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247,23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 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중 부가가치세 합계 503,444,5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그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가 그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