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26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세무서장 2.△△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09구합43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4.14. |
판 결 선 고 | 2011.5.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 세 합계 739,141,850원의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합계 503,444,580원의 부과처분 및 2,231,246,9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247,23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세 합계 739,141,850원의 부과처분, 2,231,246,9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247,23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 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중 부가가치세 합계 503,444,5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그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가 그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