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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액 전부 자료상과의 거래당사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조심-2011-부-0037생산일자 2011.02.28.
AI 요약
요지
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남편이 실질경영자이며 매출액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한 당사자는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제시받아 거래하였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8.부터 ○○○ 6132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980,5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고철 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7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 고철 야적현장을 답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았고 대표이사 서○○○을 직접 면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법인계좌를 제시받아 대금을 ○○○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서○○○이 지정한 고철 야적장소에서 김○○○ 등 타인 소유 화물차 및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로 운반하는 등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은 고철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재활용폐자원매입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입금된 대금을 당일 현금 출금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도매업(고·비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6.9. 개업하여 2009.9.30 폐업하였고, ○○○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서○○○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남편 이○○○이며, 이○○○는 ○○○자원(박○○○ 명의) 및 ○○○자원(김○○○ 명의)의 실질사업자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2번 고발된 이력이 있다.

  (나) ○○○의 2008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 5억 6,200만원은 수집상에 대한 조회결과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은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의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매출 30억 9,900만원에 대하여 매출액 100%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매입 20억 7,700만원 중 20억 5,200만원(98.7%)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2008.6.9. 개업하여 2009.9.30 폐업한 업체로 단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등기부상 대표자는 서○○○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남편 이○○○로서 이○○○는 과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의 매입 대부분 및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