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 소득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10-누-16921생산일자 2011.01.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출과 매입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0누16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102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193,55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BBBB의 매출 · 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 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BBBB의 매출 · 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주)BBBB의 매출 · 매입 누락분은 합계 513,430,000원이고,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은 합계 1,249,208,000원인데,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 매입 누락분의 합계액 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 매입 누락분은 모두 허위일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을 (주)BBBB의 매출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가 1,249,208,58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 매입 누락분(실제 매출 · 매입누락분의 합계는 513,431,209원이다)이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를 모두 가장 매출액으로 보아 (주)BBBB의 매출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 또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 경우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