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6.부터 ○○○ 754-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40만원과 2008년 제2기에 주식회사 ○○○패트럴(이하 “○○○패트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44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7,141,490원 및 2008년 제2기분 7,39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의거 2010.2.9. 청구인에게 2004.2.10. 증여분 증여세 32,04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 ○○○에너지와 ○○○패트럴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등 제반서류와 당해 회사의 영업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유류 도착 후 ○○○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이 아님을 의심하자 ○○○저유소 출하를 약속하여 1회 더 구입한 후 거래를 중지하였고, ○○○패트럴의 대표자인 “서○○○”에 대한 조사나 처벌없이 청구인에게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와 ○○○패트럴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나 저유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만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한 100% 자료상임에도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해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싸고 유류출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된 출하전표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음에도 추가로 유류를 구매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에너지에 대한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매출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
발행금액 | 가공금액 | 비율 | 수취금액 | 가공금액 | 비율 | |
계 | 4,757,628 | 4,757,628 | 100.0 | 3,468,881 | 3,445,259 | 99.3 |
2007년제2기 | 1,340,978 | 1,340,978 | 100.0 | 131,059 | 131,059 | 100.0 |
2007년제1기 | 3,436,758 | 3,436,758 | 100.0 | 3,337,822 | 3,314,200 | 99.3 |
(가) ○○○에너지는 2007.1.4. 개업하고 2007.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조사일(2009.12.) 현재 사업장이 없어 건물관리인에 문의한 바,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뿐, 유류대리점에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에너지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의 관련자에게 문의한 바, 750㎘의 철제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1,500만원을 지불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보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금융조회 결과 다수의 자료상 혐의업체와 회전거래를 하거나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현금을 다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에너지, 대표자 김○○○ 및 관련인 조○○○을 고발조치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패트럴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패트럴의 자료상행위의 총괄은 주식회사 ○○○이며,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및 ○○○패트럴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패트럴은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자들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주유소에 대한 매출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너지 등의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으나 ○○○에너지 및 ○○○패트럴과 거래하면서 이들 업체의 이○○○과 영업사원 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하였고, 특히 2008년 제2기 ○○○패트럴과의 매입에 대하여 2009.7.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기간은 대표자가 “서○○○”에서 “김○○○”으로 바뀐 2008.10. 이후 거래분으로서 청구인은 서○○○이 대표로 있던 기간에 거래한 것이므로 관계가 없고, 출하전표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 기록되는 것이 아니며 각 정유사나 일반대리점이 서로 다른 양식으로 단지 유류를 주고받았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예금통장사본, 명함 및 영업사원 납품경위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와 ○○○패트럴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주유소를 경영하여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에너지나 ○○○패트럴의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고,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에너지 등의 유류저장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