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28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민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10구단5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3.22. |
판 결 선 고 | 2011.4.5. |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5.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86,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한편, 제5면 제10행의 “1950.9.1. 전후 무렵부터”를, “1950.9.1. 전후 무렵부터(늦어도 1960.11.28.부터)”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설령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 및 그 일자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가 등기부상 증여일자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인 이AA은 1960.11.28.사망하였고,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이AA의 사망일인 1960.11.28.에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