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을 독립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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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0-누-24793생산일자 2011.01.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247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24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0.12.27 |
판 결 선 고 | 2011.01.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58,955,8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