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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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누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대전고등법원-2010-누-1307생산일자 2011.02.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후임대표이사가 취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1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홍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0.6.9. 선고 2009구합47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0.12.23. |
판 결 선 고 | 2011.02.17.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841,6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