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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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서울고등법원-2010-누-10565생산일자 2011.03.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10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2.17. 선고 2009구합119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3.16. |
판 결 선 고 | 2011.3.30.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7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씨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씨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것이라는 점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