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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2010-누-10565생산일자 2011.03.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누10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2.17. 선고 2009구합11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3.16.

판 결 선 고

2011.3.30.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7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씨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씨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것이라는 점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