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10-누-15393생산일자 2011.03.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15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704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3.2. |
판 결 선 고 | 2011.3.30.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1.원고에게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01,992,8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