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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074생산일자 2011.04.0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4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17.

판 결 선 고

2011.4.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0,131,570원의 부과처분 중 2,931,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신고 내역에 공급자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6장(① 발행일 2008. 7. 1., 공급가액 2,000만 원,② 발행일 2008. 7. 1., 공급가액 200만 원,③ 발행일 2008. 7. 23., 공급가액 9,090,909원,④ 발행일 2008. 7. 23., 공급가액 72,727,272원,⑤ 발행일 2008. 8. 15., 공급가액 5,000만 원,⑥ 발행일 2008. 12. 31., 공급가액 55,181,819원 공급가액 합계 209,000,0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건설은 2007. 9. 30.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등으로 2008년 2기분 부가가 치세를 경정하여 30,131,570원을 부과하였다(위와 같은 이유로 부과한 금액은 27,200,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원고의 다른 업체 매입분 불공 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11 내지 16호증, 을 제6호증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김천공장 증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미장 공사와 골조 공사 부분을 ○○건설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원고는 공사 기성고에 따라 ○○건설에게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건설에게서 받은 통장 사본에 ○○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고 ○○건설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고, 공사 대금 지급 당시 ○○건설의 폐업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고, 설사 사실과 다르다 해도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되어있는 경섬건설은 2007. 9. 30. 이미 폐업한 회사여서 원고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건설 용역을 제공한 자는 개인 윤AA과 왕BB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적혀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이전에 이미 폐업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18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윤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AA은 ○○건설에 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윤AA으로부터 받은 통장 사본의 ’예금주’란에는 ’왕BB’이라는 이름 아래 ’○○건설(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건설과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경섬건설에게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을 받지 않았다(증인 윤AA의 증언). ② 원고는 ○○건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증인 윤AA의 증언, 원고는 공사 대금이 계속 바뀌는 공사여서 총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총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서의 작성은 가능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 ’공급자’ 이외의 란은 모두 공란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외에 경섬건설의 명의로 된 서류를 받지 않았다(증인 윤AA의 증언). ④ 원고가 공사 대금을 입금한 통장은 예금주가 ’왕BB’으로 되어 있는 개인 통장이었는데도, 원고는 왕BB이 ○○건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