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리 391-5 주택(건물 84.66㎡, 대지 15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0.8.24. 장○○○에게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010.10.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2,8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1.30. 쟁점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할 수 없었던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헌법」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1세대 1주택자는「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정부○○○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매할 수 없었던 쟁점주택을 동 계획이 변경되어 양도하였으나 이를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은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다. (생 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⑨ (생 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⑦ (생 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7.11.18.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1968.8.16. 쟁점주택의 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2010.8.24. 쟁점주택을 장○○○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2.9.26. ○○○아파트 206동 1503호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1977.1.27. 도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2009.2.5. “기능미비구간폐지, 노선연장 축소”를 이유로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7.1.27. ○○○군관리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예정됨에 따라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동 계획의 집행이 30년 이상 보류됨에 따라 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2.9.26. ○○○아파트 206동 1503호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2010.8.24.)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이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매매가 제한되었다는 청구주장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