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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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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주식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심-2011-중-0389생산일자 2011.05.16.
AI 요약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주식과 같이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대표이사확인서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1.5.24. 증여분 증여세 44,786,160원의 부과처분은 ○○○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4,000주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의 배우자 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24. ○○○의 발행주식 304,000주(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52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9.7.6.부터 2009.9.25.까지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2001.5.2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당시 대표이사인 김○○과 선·후배사이로 ○○○는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건축 시공사인 ○○○의 설립 지분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한 이후 김○○과의 경영상 입장 차이와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2.9.5.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사실상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계산하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고○○의 확인서를 제시하지만, 고○○○은 2009.3.16.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2001.5.24. 법인설립당시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법인설립진행 및 주주모집과정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제3자였으므로, 고재홍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취득자금 152백만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지급처리 된 것으로 보아 임시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보여지며, ○○○세무서장의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시 대표이사 고○○○이 ‘법인이 지배 및 통제권, 주식지분권 행사 등의 실질적 권한이 김○○○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5. ○○○의 설립과정에서 발행주식 304,000주(지분율 20%, 쟁점주식)를 152백만원에, 대표이사 김○○는 각각 발행주식 608,000주(지분율 40%)를 304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9.5. 쟁점주식을 최○○○에게 취득가액인 152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9.7.6.~2009.7.25. 기간 동안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당시 대표이사인 고○○으로부터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등에 대한 소명을 거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대표이사 고○○(2009.3.16. 취임 이후 2010.3.31. 폐업시점까지 등재)의 확인내용을 보면, ○○○은 2001.5.24. 설립된 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법인의 지배 및 통제권, 주식지분권 행사 등 모든 권리가 실질적인 대표자 김○○○에게 있고, 김○○○이 설립당시 쟁점주식 304,000주, 15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나머지 주식도 취득하여 배우자 및 매제에게 명의신탁), 조사복명 내용을 보면, 조사당시 김○○○은 사업실패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의 주식취득자금 등의 별도 확인도 없이 아래 표〈1·2〉와 같이 설립당시의 주식명의신탁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고○○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를 김○○으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남편 김○○과 대학원 선·후배 관계에 있었는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동 법인의 설립(2001.5.24.)과정에서 지분참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상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2002.9.5.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 계좌를 보면, 2002.8.28.~2002.9.5. 기간 중 4회에 걸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 상당액 152백만원이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한편, 김○○는 조세심판관회의(2011.4.6.)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김○○가 대형건물신축과 관련한 사업관계○○○의 필요에 의해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하여 출자하고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차익없이 양도한 것인데 부도발생으로 인해 주금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분실한 것일 뿐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쟁점주식 양도 직전인 2002.8.6. 사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가족관계부 및 법인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과 같이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조사당시 대표이사 고○○의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김○○○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 김○○○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