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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는 대법원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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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는 대법원판결선고일로 보아야 함
조심-2011-서-0552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위임계약서에 위임의 한계는 대법원판결선고시까지이고 동 계약서에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판결선고 시 승소금액의 3%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확정판결일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과 대법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8.11.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9.2.24.~2009.12.2. 총 5회에 걸쳐 성공보수금 381,347,560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346,679,6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3,466만원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931만원, 2009년 제2기 3,572만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송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지급시기가 대법원확정판결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8.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019,370원(2009년 제1기분 2,323,090원, 2009년 제2기분 3,69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은 대법원판결선고시 승소금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승소판결이 아니므로 성공보수금은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되어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고등법원의 환송심은 새로운 사건이 아닌 대법원소송사건의 계속사건으로 이에 따른 성공보수금의 용역제공완료일은 고등법원의 환송심판결선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쟁점소송의 소송위임계약서를 보면 ① 계약목적이 대법원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이며 ② 위임한계는 대법원판결선고시까지이며 ③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는 대법원판결선고시로서 성공보수금의 지급여부와 관련없이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는 대법원판결선고일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판결선고일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승소판결이 아니고, 성공보수금은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되어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진행내용확인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소송위임계약서, 소확정증명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국영업체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유전개발)에 따라 유전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한 분배금을 수익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지급시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은행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은행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진행상황은 아래〈표〉와 같다.

(4) 청구법인과 법무법인과의 소송위임계약 체결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5)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에 대한 성공보수금및 고등법원 환송심 착수금 지급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6) 청구법인과 법무법인이 체결한 쟁점소송 위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임인(갑) 청구법인, 수임인(을) 법무법인 ○○○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대법원판결선고시까지로 한다.

제7조(보수지급) : ① 갑은 을에게 전조에 정한 비용과 별도로 다음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성공보수는 위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공한 때에 한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7) 살피건대, 쟁점소송 위임계약서 제2조에 위임의 한계는 대법원판결선고시까지이며, 동 계약서 제7조에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판결선고시 승소금액의 3%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소송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9.2.24. 착수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공급시기를 대법원판결선고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