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77생산일자 2011.04.27.
AI 요약
요지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많은 양의 식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10977 과세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30

판 결 선 고

2011.4.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34,623,710원, 중가산금 13,84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1. 윤XX으로부터 수원시 XX구 XX동 366-X 전 1,157m²를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3. 6. 27. 위 토지를 수원시 XX구 XX동 366-X 전 99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독 366-9 전 167m²로 각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7. 6. 15. 주식회사 ○○파크에게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도한 후 2007. 8. 31.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10%) 및 소득세율 36%를 적용하 여 양도소득세 1,010,73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고 고용인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기간 동안 직접 진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11. 2. 원고에게 장기특별 보유공제 배제 및 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인 2009. 11.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에는 가산금 34,623,710원을, 2010. 1. 31.까지 납부시에는 중가산금 13.849.480원을 각 징수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 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세고지서에 기재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특별보유공제 배제 및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 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6 제2호, 제168조의8 제2항에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2002. 9. 11.부터 2007. 6. 15.까지, 4년 9개월 5일(1,739일)}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거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1391일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수원시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윤XX이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윤XX의 진술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및 이 사건 토지 등의 분할 과정에서 원고와 윤XX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3, 갑 제14 내지 17,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AA, 김BB, 윤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1. 8. 14.경부터 수원시 XX구 OO동 534-O 답(실제 전) 1,567m², 같은 동 538 전(실제 답) 1,990m², 같은 동 539-1 하천(실제 전) 1,385m² 를 경작하였고, 2004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이 12필지 18,267m²를, 2006년경 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8필지 27,148m²를 경작하였으며, 2004. 1.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지상에 조DD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3. 9. 18. 수원시에 조DD를 기부한 후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토 지 주변 XX동 XX 1차 아파트 부녀회원 및 노인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약 1/3을 경작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까지 경작 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5. 6. 9. 수원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6년 이전부터 수원농협 경제사업장과 거래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원시 XX구 OO동 산59-O‘ 임야 12,496m'가 수용되었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서 2005. 12. 20.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09. 4. 8. 2007구합10526 판결 참조)이 인정되고, 그 외 원고는 2000년경부터 지금까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많 은 양의 식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7년 무렵 농기계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이 사 건 처분에 대비하여 농기계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건물 임대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임대건물의 관리 등은 직원을 고용하여 하고 있어 임 대건물의 관리에 원고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자신의 소유 농지를 경작하면서 고용인들에게 일부 농사일을 시킨 점은 인정되나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