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171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3.24 |
판 결 선 고 | 2011.4.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3,17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6. 3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XX, 임○○, 문△△는 1984. 11. 26. XX시 XX동 산 33-X 임야 21,035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 지분씩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관계 변동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2004. 11. 1.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 락가액 1,941,000,000원 중 원고 소유지분 485,2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72,336,000원으로 환산적용하여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72,260원(산출세 액 91,448,816원, 가산세 51,723,44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하였으나 2010. 4. 8. 기 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9. 기 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이AA, 이BB, 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1. 6. 7. 김CC에게 원고의 소유지분까지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데, 다만 매매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로부터 그 명의를 신탁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남겨두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4. 11. 1.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口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저11항 저1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1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저1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앙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판단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 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2000. 5. 23.경 박DD으로부터 소개받은 양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양EE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박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과 담보대출을 통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김CC 앞으로 등기이전을 먼저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 등은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도 잔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김CC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박DD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3억 7,750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잔금이 1억 4,25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4. 11. 1.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는 것을 유보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계속 남아있던 것일 뿐이지, 원고의 소유지분이 김CC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원고와 김CC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수탁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고, 박DD(또는 김CC)과 사이에 대금청산 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시점을 이 □□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2004. 11. 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