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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대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전-1830생산일자 2011.06.23.
AI 요약
요지
성토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필요경비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15-1 답 744㎡, 같은 곳 116-2 전 1,028㎡, 같은 곳 120 전 2,125㎡, 합계 3,897㎡와 이○○이 소유한 같은 곳 115-2 전 1,785㎡ 및 김○○이 소유한 같은 곳 116-1 답 1,617㎡(3인 소유의 토지 합계 7,2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9. 정○○ 등 3인에게 일괄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4억 300만원으로 하여 2003.10.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 등이 2008.5.26.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2010.8.3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8,000만원(청구인몫 342,637,704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57,184,000원(청구인몫 30,531,038원) 및 홍○○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8,000만원(청구인몫 42,712,7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57,184,000원 (청구인몫 30,531,038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인근의 토지보다 지대가 1.2m 낮고 맹지여서 성토공사를 한 후 양 도하였던바, 성토공사를 하였던 이○○가 당해 공사를 하고 57,18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게 대여한 2억980만원에서 성토공사비를 상계하였음이 법원의 대여금 지급명령(○○지방법원 2010차33**, 2010.7.2)에 나타나므로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성토공사를 하였다는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8,000만원으로 하고, 청구인 등이 홍○○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8,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57,184,000원(청구인몫 30,531,038원)은 부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를 총괄하고 양도를 주선하였던 홍○○는 확인서(2009년 5월, 인감증명 첨부)를 통하여 자신은 청구인 등 3인이 2003.7.15. 매수한 쟁점토지가 저지대여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토목공사(별도 비용 청구인 등 부담)를 주관하고, 쟁점토지가 맹지이므로 6m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개설과 쟁점토지의 양도주선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매매이익금(토지 양도가액 - 매입가액)의 20% 상당액인 8,000만원을 2003.8.25. 용력료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는 확인서(2009.5.26. 인감증명, 영수증 첨부)에서 쟁점토지 7,299㎡ 및 같은 곳 ○○동 114-4 과수원 435㎡(쟁점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이 매입하였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가 주위토지보다 지대가 현저히 낮아 자신이 주위토지와 같은 높이(1.2m)로 성토작업(1.2m ×7,734㎡× 6,000원 = 55,684,000원)과 진입공사(150만원)를 하여 주었으며, 2002.12.31.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7,184,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3)○○지방법원의 2010.7.2. 지급명령(2010차33** 대여금)을 보면, 채무자 이○○는 채권자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취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2,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이유는 2001년 6월경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도 ○○시에 아파트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차용해 주면 선급금을 받아 제일 먼저 변제한다고 하여 2001.6.2. 금 1억4,980만원, 2001.6.8 금5,000만원, 2002.6.2. 금 1,000만원, 합계 2억980만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그 후 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2.12.30. 채권자 등 3인의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성토작업 및 진입로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금 57,184,000원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위 대여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를 공제하여 현재 채무자로서 변제받아야 할 채권 잔액은 금 152,616,000원에 이르나 차일피일 미루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받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이○○는 1995.12.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이○○의 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은 청구인이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9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지급명령이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성토공사비가 존재함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