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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조심-2011-중-1713생산일자 2011.05.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868 ○○○ B동 231호에서 ○○○네일이라는 네일샵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10.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8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2011.3.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로부터 115일이 경과된 2011.3.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1.4.1.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이 각하결정 되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1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정청구기간(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