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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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10-누-31333생산일자 2011.04.1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13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8. 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76,981,7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