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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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서울고등법원-2010-누-30972생산일자 2011.02.11.
AI 요약
요지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09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22337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8. 5. 13. 납부한 원천징수법인세 577,847,160원을 면제하고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9. 12. 11.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