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용역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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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용역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0-누-34851생산일자 2011.04.2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4851 (2011.04.27) |
원 고 | 손□□ |
피 고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12601 판결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5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갑 제10 내지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ZZ세무서장, YYY세무서장, WW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