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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목상 주주인지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조심-2011-서-0097생산일자 2011.05.12.
AI 요약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2.7. 설립되어 도매업(건어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 4,911만원과 2억9,853만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80만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9.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20%)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78,481,4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목상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0%)로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금납입의 주체는 동생 김○○○가 대표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 및 사용인들의 진술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으로부터 출금된 5,000만원(지분 100%)이 체납법인에 입금되었는지는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7년~2009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성 명 김○○○ 황○○○ 김○○○ 노○○○ 합 계

관 계 대표자 김○○○의 처 청구인, 이사 기타

출자액(만원) 2,000 1,750 1,000 250 5,000

주식수(주) 4,000 3,500 2,000 500 10,000

지분율(%) 40 35 20 5 100

과점주주여부 여 여 여 부

 (2)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세 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귀 속

2010.1기

2010.1기

2007년

2008년

체납법인

-

-

-

-

고지금액

23,909,010

1,270,570

50,587,450

307,488,620

납세의무성립일

2010.3.31.

2010.6.30.

2007.12.31.

2008.12.31.

납부통지 금액

4,943,460

254,100

10,353,220

62,930,660

 (3) 청구인은 ○○○화학 소유의 ○○○빌딩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0%)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 수령 등이 없었으며, 주금납입의 주체는 동생인 김○○○가 대표로 있는 ○○○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실확인서(김○○○, 직원들), ○○○법인통장사본, ○○○계정별원장 및 체납법인 계정별원장, 확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으나 명목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