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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조심-2010-중-3582생산일자 2011.05.31.
AI 요약
요지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며 해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aaa 아님.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3.15. 취득한 서울 ○○○ 아파트 (고가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9.22. 95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09.1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0.7.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5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천 ○○○ 아파트로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2010.7.16. 아파트 경비원(최○○)이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조회서(등기번호○○○○○○)에서 확인되다.

(2) 청구인은 2010.11.8.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접수번호○○○○○○)하여 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의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2010.7.16.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0부2101, 2010.11.30. 등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7.1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0.1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