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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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대법원-2011-두-3227생산일자 2011.05.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32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누200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