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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거래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중-1008생산일자 2011.04.08.
AI 요약
요지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및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부터 ○○○ 250-1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페트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1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페트로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금은 ○○○페트로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페트로를 조사한 바, ○○○페트로는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나 저유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만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한 100%자료상인 점, ○○○페트로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페트로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를 보면, ○○○페트로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페트로와 대표자 김○○○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페트로와 유류를 거래하면서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금은 ○○○페트로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용 계좌,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외상매출 현황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페트로가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및 ○○○페트로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출하지가 “○○○페트로”로 기재되어 있고, ○○○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