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4409 원상회복등 |
원 고 | 이AA |
피 고 | 1.○○세무서장 2.○○공사 |
변 론 종 결 | 2011.4.29. |
판 결 선 고 | 2011.6.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1998. 11. 1.에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 분 종합소득세 198,81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에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공사는 2001. 4. 11. ○○ ○○구 ○○동4가 996-1 대 346㎡, 같은 동 996-7 대 527㎡에 대하여 한 공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 ○○구 ○○동4가 996-1 대 346㎡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68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구 ○○동4가 996-7 대 27㎡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95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피고 ○○세무서장는 1996. 12.경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 다)이 ◇◇도기(장AA 외 1명이 운영) 발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공이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1995년도 2기 23,694,224원, 1996년도 1 기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타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위 ◇◇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기공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 고지 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3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처분
(1)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가가치세액 중 국세환급금 1,331,420원으로 충당된(1999. 8. 20.) 후 남은 3,977,210원과 이 사건 제3처분의 종합 소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2000. 2. 18.) 남은 10,400,72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0. 3. 27. 위와 같은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징세46120-2191)을 한 후 같은 해 6. 5. 피고 ○○공사에게 위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01. 4. 11. 위 부동산을 류BB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류BB는 같은 해 5.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3,792,83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에 각각 충당하였다.
다. 관련 소송결과
(1)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6. 27. 이 사건 제1, 2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기공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2002구합8475 판결).
(나)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2. 6. 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②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1999. 10. 1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등법원 2003누1104 판결).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5.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되었다(대법원 2004두35기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가) 원고는 류BB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류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7. 30. 이 사건 공매처분의 원언이 된 이 사건 제2, 4처분은 허위의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2001가단49477 판결).
(나)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7. 2. 이 사건 제2처분이 허위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위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반면,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이 사건 제2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체납처분이 유효한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로서는 무효인 이 사건 제4처분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임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등법원 2003나6881 판결).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10.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04다40863 판결).
(3) 부당이득반환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6. 24. ①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②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각 처분 당시 각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지방법원 2003가단81413 판결).
(나)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10.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지방법원 2004나8669 판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1.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 되었다 (대법원 2004다64814 판결).
(4) 공매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2001. 4. 11.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10. 6.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지방법원 2010구합1240 판결),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10누2310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의 직권취소 등
피고 ○○세무서장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지방법원 2003가단 81413 판결)에 따라 2004. 7. 28. 이 사건 제4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3.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과 환급가산금 198,31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8. 4. 원고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입금하여 환급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일이 1999. 1. 18.인 사실,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3. 6. 27.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고(○○지방법원 2002구합8475 판결), 위 1심 판결은 항소심(○○고등법원 2003누1104호)과 상고심(대법원 2004두35기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과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 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세무서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제 55조 제1항),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56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 하다.
4.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6.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지방법원 2003가단81413),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지방법원 2004나8669호)과 상고심(대법원 2004다64814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확정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 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복등기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