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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상호간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0330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창업자인 두 가문을 특수관계로 보고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할증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03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윤AA 2.윤BB 3.박CC 4.윤DD 5.윤EE 6.윤FF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1.20.

판 결 선 고

2011.2.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