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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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상호간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0-누-30330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창업자인 두 가문을 특수관계로 보고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할증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03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윤AA 2.윤BB 3.박CC 4.윤DD 5.윤EE 6.윤FF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8.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1.20. |
판 결 선 고 | 2011.2.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