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8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2.4. 선고 2009구합286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0.12.17. |
판 결 선 고 | 2011.2.18.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12.1. 한, 부가가치세 11,0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72,196원을 넘는 부분, 부가가치세 25,946,230원의 부과처분 중 1,718,328원을 넘는 부분, 2007.12.26. 한 부가가치세 161,464,560원의 부과처분, 2008.1.3. 한, 부가가치세 329,949,410원의 부과처분, 법인세 68,083,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8행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0.8.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절차폐지결정은 2010.8.20.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0.8.20.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