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14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송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8구합12000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 2,162,770원의 부과처분 중 125,285,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7, 8행의 ’1,107,500,000원’을 ’1,107,500,000원(=사우나 인 테리어시설공사비용 1,100,000,000원+옥상조경비용 7,500,000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산정하여’를 ’산정하고 그 양도일자를 2005. 9. 8.로 하여’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필요경비는’부터 제2쪽 제12, 13행의 ’44,000,000 원)’까지를 ’필요경비는 1,264,723,000원(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1,107,500,000원에 취득세 및 등록세 113,223,000원 및 누수로 인한 소송비용 44.000.000원을 더한 금액 이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부과하는’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는’으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3. 6. 20. 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750,000,000원의 채무는 강AA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나 머지 1,000,000,000원만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강AA로부터 계약 당 일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을, 2003. 7. 12. 50,000,000원을 각 수령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문제로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감액해 주고 나머지 잔금 350,000,000원(= 1,000,000,000-500,000,000-50,000,000-100,000,000)에 대하여 는 강AA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3. 12. 30. 강AA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3. 12. 30.이 된다. 따라서 위 대금청산일 당시인 2003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2)’ 오른쪽 옆에 ’가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를 삽입한다.
(7)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위한 과세의 위법 여부 부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2003. 12. 30.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20. 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75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갑 제3호증, 소위 다운계약서로 보인다)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0원은 2003. 7. 10.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750,000,000원의 채무는 매수인인 강AA가 인수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강AA가 승계하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강AA는 2003. 7. 12.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일은 2003.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 강AA는 원고에게 2003. 9. 5. 및 같은 해 12. 8. 각 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2003. 12. 30.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일자를 2005. 9. 8.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2005. 9. 8.로 밝혀 예정신고를 한 점, 매매대금 중 강AA가 원고에게 송금한 150,000,000원( =75,000,000+75,000,000) 이외의 금융자료가 제출 되어 있지 않은 점, 강AA가 발행한 약속어음(갑 제5호증)의 표면의 지급일 옆에 ’2004년 5월 30일’이라는 기재가, 그 이면에는 ’2004년 5월 30일, 추가금액 칠천 오백’ 이라는 기재가 각 추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9. 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이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그 요지는,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선고하였으나,②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고,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693,962,00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실제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피고가 인정한 4,693,962,000원이 아니라 4,493,96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0.05.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은 위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 소득세법의 해석이 쟁점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8)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2002. 10. 10.’을 ’2002. 8. 30.(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9)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을 삭제한다.
(10)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 아래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옥상조경비용을 7,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