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제거래가액을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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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제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1-두-4015생산일자 2011.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작성 경위, 중개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실제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4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10누2595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