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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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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5018생산일자 2011.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경매를 통하여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매도한 것인데, 이를 제3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5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김AA 2.나BB 3.김CC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 선고 2010누298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