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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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서울고등법원-2010-누-24823생산일자 2011.05.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권 취득자의 확인서 및 송금내역 등으로 보아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24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한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06.16. 선고 2009구단1709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04.08 |
판 결 선 고 | 2011.05.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627,470원 중에서 5,928,750원을 초과한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행 “--확인되지 않는 점” 다음에 “원고는 중개인으로서 분양권 매도인 백XX을 대신하여 분양권 매수인 김OO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백XX 사이에 분양권 매매 중개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