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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금금이 실질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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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지금금이 실질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148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실질적 대표이사였고, 가지금금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151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9.

판 결 선 고

2010.1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67,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고만 한다)의 2005. 3. 31. 폐업할 때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① 원고는 2001. 5. 25. 김AA으로부터 ○○ ○○구 ○○동 23-7 대 552.1㎡ 및 그 지상 건물(소위 ○○빌딩 내지 △△빌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억 2,000만원(계약금 2억 5,000만원 계약당일, 중도금 5억 원 2001. 5. 30., 잔금 15억 7,000만원 2001. 7. 20. 각 지급, 단 잔금 중 2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매수하여 2001.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한편, 원고는 2001. 7.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3. 8. 26.부터 2003. 10. 18.까지 53일 동안 원고에 대한 재산취득자 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2001. 7. 20. 현재 ○○코리아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 538,190,934원(이하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코리아는 2005. 3. 31. 폐업 하였고, 당시 ○○코리아의 회계장부상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591,938,936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었다.

마. 피고는 2007. 8.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부채 즉,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을3호증의 1-5)상 2005. 3. 31. 폐업당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즉, 이 사건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그 귀속자가 원고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67',8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14-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소명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가지급금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는 듯하나,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적이 없고, 세무사 신BB이 원고의 확인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것이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1억 원,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은 돈, 1994년경부터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벌어들인 수입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2000. 12. 2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유CC에게 ○○코리아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 ○○코리아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유CC이었고,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을 주무코리아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도 유CC이었다. 이 사건 가지급금도 주무코리아가 폐업할 당시의 대표이사인 유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사업연도기간 동안 ○○코리아의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원고의 처 이DD의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① 원고는 ◇◇중공업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12억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지방법원 99가합87580)에서 2001. 3. 15.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1. 5. 3. ◇◇중공업으로부터 664,635,900원을 원고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② 위 예금계좌에 2001. 5 11.부터 2001. 7. 18.까지의 기간 동안 7억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다.③ 위 예금계좌에서 2001. 5. 24. 2억 5,000만원이 , 2001. 5. 30. 5억 원이 , 20101. 7. 20. 2억 원이 각 인출되었다.

4)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7. 20. 11 억 5,000만원이 인출되었다.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코리아는 2001. 9. 10. 이 사건 부동산 즉, ○○빌딩 4층으로 사무소를 이전하였고, 2005. 3. 31. 폐업시까지 사용하였다.

6)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기간 즉, 2003. 8. 26.부터 2003. 10. 18.까지의 기간 중 28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 하고 있었다.

7) 원고는 2004. 1. 15.부터 2005. 3. 21.까지 14차례에 걸쳐 ○○코리아의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867,34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상당수가 원고가 ○○에서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8) ○○코리아는 2007. 10. 10. 그 상호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처인 이DD가 같은 날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 갑1, 7, 8, 9, 15, 16, 17호증, 을4, 7,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케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코리아의 실질적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가지급금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11호증, 을8호증,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98년경부터 호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2003. 3. 26.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이주신청을 한 점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견해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 원고는 담당 세무사였던 신BB이 원고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기간 중 28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신BB의 일부증언(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신BB은 이 사건 소명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확인 · 서명을 받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O 원고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중공업으로부터 664,635,900원이 입금되었고, 위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전날인 2001. 5. 24. 계약금 상당액인 2억 5,000만원, 중도금 지급일인 2001. 5. 30. 중도금 상당액인 5억 원, 잔금지급일인 2001. 7. 20. 2억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처 이DD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DD에게 그 매수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위 예금계좌로 2001. 5. 11.부터 2001. 7. 18.까지의 기간 동안 7억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처 이DD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 이자 조정명세서(을3호증의 1-5)상 귀속자가 원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담당 세무 사 신BB(내지 그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2호증의 1-9의 각 기재, 증인 신BB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원고가 ○○빌딩을 취득할 무렵 ○○코리아는 ○○빌딩 4층으로 그 사무소를 이전하여 폐업시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코리아가 폐업할 당시 그 대차대조표상에는 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코리아가 폐업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O 원고는 유CC에게 ○○코리아의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로 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코리아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유CC이 법인등기부상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에도 ○○코리아에게 867,340,000원이라는 거액을 돈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한 이유 내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O ○○코리아는 2005. 3. 31. 폐업한 이후에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 10.10. 그 상호가 ☆☆○○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처인 이DD가 같은 날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11.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