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6. 아버지 류○○○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 182-1 전 173㎡외 5필지(합계 2,660㎡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5.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8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부터 낙농업을 시작으로 1992년 낙농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농사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운수(레미콘)업을 시작하였으며, 레미콘운수업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농사일의 겸업이 가능하여 밭 농사일을 같이 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일거리가 없어 현재의 편의점 운송배달업으로 전환하여 새벽 5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 3시전에 업무가 끝나는 관계로 농사일을 하였다. 아버지가 2008.6. 84세로 돌아가셨지만 치매와 노환으로 인하여 5~6년 동안 거동을 하지 못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운수업을 병행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현지확인조사 결과 인근 주민들이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류○○○이 사망한 2008.6. 이후부터 조합원가입을 통하여 농협과 거래한 점,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35㎞이고 자동차 로 30~40분 정도 소요되나 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2010.6.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귀가하는 주민(부녀자) 3명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의 부친인 류○○○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10. 쟁점농지 소재지를 재방문하여 류**의 처로 추정되는 김**에게 문의한 바,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은 주말에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전표 및 거래일자 매출내역 및 벼 납품전표」에 2008년 6월까지의 거래자가 류○○○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합원가입은 류○○○ 사망이후인 2008.7.23.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하고 있으나 거리가 35㎞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이며, 농지원부는 청구인 명의이나 최초작성일자가 2007.4.12.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의견진술(2011.4.21.)에서 자경농민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을 뿐 주업은 농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2005~2010.4. 기간 중 ○○○농협 ○○○지점 거래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12매, 납품전표 3매, 농사직불금수령통장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인근 주민들이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류○○○이 사망한 2008.6.이후부터 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35㎞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류○○○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