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2.11. 취득한 ○○○ 911-1 답 337㎡를 2009.6.9.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09년 7월 양도가액을 40,777,000원으로, (환산)취득가액을 1,691,009원으로 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1974.12.21. 취득한 ○○○ 1020 답 275㎡와 1986.1.8. 취득한 ○○○ 1019 답 614㎡를 2009.12.22.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10년 3월 양도가액을 112,014,000원으로, (환산)취득가액 6,234,175원으로 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농지들(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3.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00%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고(청구인은 ○○○시청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보수원으로 재직하였지만 「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에 적용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농지원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둥록증, 씨앗, 비료, 농자재 등 구입내역, 면세유류 관리대장,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사진, 조합원 증명서 등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감면과 관련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시청 도로하천과의 도로보수요원(무기계약직)으로 근무(「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그 근무형태가 정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의로 변경이 불가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자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11.11. ○○○ 188에 전입하였다가 2004.5.3. 같은 동 181-6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6.6.25.)에 의하면, ○○○동 911 답 1,010㎡, 같은 동 1019 답 2,287㎡, 같은 동 1020 답 1,815㎡, 같은 동 1044 답 2,021㎡를 소유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지급대상농지에는 쟁점농지 등에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215044-52-******)에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4)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1.10.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6.8.23. 20좌 100,000원(1좌당 5,000원)을 동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 ○○○지점 발행 전표별 매출내역에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2002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동 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조합 이 발행한 조합용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동력경운기, 동력이양기, 동력예취기 등을 보유하여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기계○○○대리점 대표 윤○○○는 보행이앙기(KP450) 1대를 1998.3.2. 판매하고 경운기(KT) 1대를 1997.2.25. 판매한 것으로 출하증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앙기와 경운기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 및 ○○○시장 민원회신(총무과-4302, 2011.3.22.)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1995년까지 주식회사 ○○○(건설업)에 근무한 것으로, 1995.11.27.부터 2008.1.1.까지(12년 1개월) ○○○시청 도시건설국 도로하천과 도로보수원(무기계약근로자, 상근인력)으로, 2008.1.2.부터 2010.6.30.까지(2년 6개월)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도로보수원(무기계약근로자, 상근인력)으로 근무하였으며, 과세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년도 | 근무처 | 수입금액 |
1993 | 주식회사 ○○○ | 6,000,000 |
1994 | 주식회사 ○○○ | 10,500,000 |
1995 | 주식회사 ○○○ | 12,815,000 |
1998 | ○○○시청 | 13,671,020 |
1999 | ○○○시청 | 13,671,560 |
2000 | ○○○시청 | 13,053,570 |
2001 | ○○○시청 | 12,666,580 |
2002 | ○○○시청 | 20,797,140 |
2003 | ○○○시청 | 21,345,880 |
2004 | ○○○시청 | 27,462,130 |
2005 | ○○○시청 | 26,782,680 |
2006 | ○○○시청 | 28,853,330 |
2007 | ○○○시청 | 32,516,040 |
2008 | ○○○시청 | 32,917,520 |
2009 | ○○○시청 | 31,416,990 |
(6)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 통장 서○○○, 마을주민 김○○○, 정○○○, 정○○○이 청구인이 197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동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6.16. 10시 30분)을 통하여 청구인은 군 제대 후 ○○○ 188(1996.3.1. ○○○으로 행정구역 변경됨)에 거주하고 있는 형 서○○○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같은 동으로 분가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가 주식회사 ○○○과 ○○○시청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 농지원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수령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8)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시청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였지만, 청구인이 ○○○에 3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농지원부에 청구인과 가족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수령한 점,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청구인이 1976.8.23. 20좌를 동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2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수차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합용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기계○○○대리점 대표 윤영기가 보행이앙기(KP450) 및 경운기(KT) 1대를 판매한 것으로 출하증명을 하고 있는 점, ○○○동 통장과 주민들이 청구인의 1974년부터 거주지에서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군 제대 후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해로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