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6,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변○○○에게 입금한 33,64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13.부터 ○○○ 316-1에서 “○○○”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37,418,400원의 계산서 3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9년 10월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0.9.3. 처분청에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산서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미등록 중간도매상인 변○○○으로부터 돈육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의 확인서 및 송금내역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계산서 금액 상당의 돈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기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에 따르면, 주식회사 ○○○은 축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축산업자나 축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여 식당 등에 납품하였고, 대표자 성○○○이 2006.4.12.부터 폐업일(2007.1.25. 직권폐업)까지 당해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일 현재 행방불명이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매입 및 매출의 확인을 주로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년 매입계산서 등에 주식회사 ○○○축산 ○○○지점 등 3개 업체로부터 8억970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6,386만원을 제외한 7억4,584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2006년 매출계산서 등에 ○○○유통 등 5개 업체(청구인 포함)에게 11억1,028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당해 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 37,418,4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세무서의 소명자료 요구시 착오로 37,418천원을 37,418원으로 오인하여 무시하였고, 3년 전의 거래를 잘 기억하지 못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3) 쟁점계산서의 교부내역과 청구인이 실제 변○○○으로부터 식육을 매입하고 지급하였다는 계좌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5-01-0542-***)에서 변○○○의 ○○○ 예금계좌(2210985-225-****)로 33,641,000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 원)
쟁점계산서 교부 내역 | 대금지급(계좌입금) 내역 | ||||
일 자 | 적 요 | 금 액 | 일 자 | 적요 | 금 액 |
2006.10.31 | 돈 육 | 12,987,000 | 2006.10.9. | 계좌이체 | 2,401,000 |
2006.11.30 | 돈 육 | 12,103,500 | 2006.10.24 | 4,530,000 | |
2006.12.31. | 돈 육 | 12,327,900 | 2006.10.31. | 3,071,000 | |
2006.11.6. | 3,398,000 | ||||
2006.11.13. | 2,245,000 | ||||
2006.11.22 | 5,153,000 | ||||
2006.11.30. | 4,215,000 | ||||
2006.12.14. | 5,088,000 | ||||
2006.12.19. | 898,000 | ||||
2006.12.28. | 2,642,000 | ||||
합 계 | 37,418,400 | 33,641,000 | |||
(4) 변○○○은 확인서(2011년 5월, 주민등록증사본 첨부)를 통하여, 자신은 2006년경부터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돈육을 구입한 후 소매정육점에 남품하고 약간의 마진을 취하는 미등록사업자였으며, 친구인 이○○○(○○○축산에 근무)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7,418,400원의 식육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이라는 업체가 유령사업자인지 모르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과의 통화(2011.6.21. 20시경)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자료에 의하면, 변○○○은 1998.8.1.부터 2004.11.17.까지 서비스/멀티게임방(○○○PC방)을, 2007.8.26.부터2009.9.30.까지 ○○○ 94에서 “○○○”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2009.1.5.부터 2010.12.31.까지 ○○○ 1042-8에서 동일한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각각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식육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6년도의 매입 563,096,536원에서 쟁점계산서 금액 37,418,400원을 제외할 경우 매입은 526,678,136원이고, 원가율은 77.63%로 나타난다.
<표2>
(단위: 원)
과세연도 | 매출액 | 매출원가(매입) | 원가율(%) |
2004년 | 405,500,000 | 346,867,795 | 85.54 |
2005년 | 820,500,000 | 697,935,845 | 85.06 |
2006년 | 677,141,330 | 563,096,536 | 83.15 |
2007년 | 708,700,000 | 615,249,712 | 86.81 |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거래한 것으로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는 변○○○에게 식육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예금계좌 이체내역 등에 나타나는 점, 변○○○이 쟁점계산서 수수당시인 2006년도에 미등록사업자로 실제 식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서 변○○○은 2006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7.8.25.부터 2010.12.31.까지 식육 등을 도·소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식육의 매출원가율은 83.15% ~ 86.81%로 나타는바, 2006년도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제외할 경우 원가율은 77.63%로 떨어져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변○○○에게 입금한 33,641,000원의 실제 매입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