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자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서-1635생산일자 2011.06.14.
AI 요약
요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한 점,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엄○○의 진술서 외에 기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에 의거,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허○○○로부터 공급가액 7,0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육○○○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1억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박○○○로부터 공급가액 1,200만원 상당의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11.2.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9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엄○○○으로서 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진술확인 및 서명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쟁점사업장의 직장 동료들도 엄○○○이 실질 사장이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엄○○○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2007년 3월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있고,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동료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 송금내역 또한 사문서로서 엄○○○이 실질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개설해 주었다는 사업용 계좌의 관리나 공사수주계약 등 경영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입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007.3.15. 개업, 2009.12.31. 폐업) 외에 2003.10.1.부터 2003.12.30.까지 ○○○에서 한식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엄○○○은 2005.10.10.부터 2006.9.30.까지 “○○○”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서비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이 단순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고, 실사업자인 엄○○○에게 제공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근로대가로 월 1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엄○○○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청구인이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자 자발적으로 자필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었으며, 엄○○○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에 체납되어 있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책임지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서명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엄○○○이 2009년 10월 작성한 지불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엄○○○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사장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작성연월일자 미상의 진술서에서는 “엄○○○ 본인이 2007년 1월부터 2010.4.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있었고, 당시 사업주로 등록된 청구인은 본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계좌와 카드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세금체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실질사업주인 본인에게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김○○○ 등이 2009.7.27.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고, 사업관련 대금지급은 엄○○○이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이○○○(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엄○○○이 입출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한 점, 쟁점사업장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동일하게 타이핑된 본문 내용에 서명만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엄○○○의 진술서 외에 기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