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8누33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8.10.16. 선고 2008구합120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09.7.15. |
판 결 선 고 | 2009.7.28.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19,450원, 2002 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705,15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쪽 8행의 ’819-4 소재 ○○여관’ => ’819-7 소재 ○○여관’
나. 제3쪽 4행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수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수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건이 김AA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데 대한 대가로 김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다)’
다. 제6쪽 13행의 ’건설업 면허 대여료로 4%를’ => ’◇◇종건이 김AA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4%를’
라. 제6쪽 아래에서 6행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12. 20. 자 2004고약28880호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 법원 2004. 12. 10.자 2004고약28880호로 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마. 제8쪽 10행의 ’적어도 원고로서는’ => ’수석감리사로서 오랫동안 건설부문에 종사 하며 많은 공사를 감리해 왔기 때문에 공사업계의 관행 및 비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는 적어도’
바. 제9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 부분 =>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김AA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3호증은 2004. 11. 11. 작성된 김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제10쪽에 ”이때, 검사는 본건 건축주 이BB(원고)의 전화번호를 피의자(김AA)로부터 받아 위 이BB(원고)에게 전화하여 본건 공사에 관하여 물어본바, ... (중간생략) ... 공사를 못하고 있던 중에 인테리어업계에 알고 있던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피의자(김AA)가 이건 공사를 해 보겠다고 하여 공사를 맡겼던 것이며 당시 피의자(김AA)는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건 공사계약을 한 것이라는 진술을 청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과 김AA 사이의 건설업 면허대여 사실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위 기재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담당검사 일방의 기재에 불과할 뿐 원진술자인 원고의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위 전화통화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의자인 김AA와 ◇◇종건 대표이사인 최C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김AA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어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당시 위 형사사건에서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을 원고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다)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9호증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종건 사무실에서 원고, 김AA, 최CC 3인이 체결하였고 원고의 동의하에 김AA가 ◇◇종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최CC 작성의 확인서인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을 제13호증)에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 김AA, ◇◇종건의 이DD 전무가 체결하였고 자신은 원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최CC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제9, 15쪽)에 비추어 위 확인서 또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