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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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09-누-29785생산일자 2010.06.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내장공사 비용은 영업에 지출된 비용일뿐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09누29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9.9.1. 선고 2009구단16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0.5.11. |
판 결 선 고 | 2010.6.1.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