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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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08-누-37710생산일자 2009.07.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한 금액과 과소 교부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08누37710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7847 판결 |
변 론 종 결 | 2009.7.8. |
판 결 선 고 | 2009.7.28.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