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98,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개발에 대한 공사 미수금 884,576,429원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업종: 건설업, 대표이사 문◌◌, 이하 “◌◌”라 한다)은 2004.3.29 공동(각 50%)으로 경상남도 ◌◌시 ◌◌동 22-3외 1필지 1,729.9㎡ 지상에 상가신축공사[상가명: ◇◇엔트몰, 규모: 연면적 19,952㎡(지하 6층~지상 12층), 상가 53개]를 공급대가 111억1,000만원 에 ◇◇개발(대표자 배◯◯ 외 2인)로부터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 4,308,824,856원(청구법인 1,326,441,290원, ◌◌2,982,383,566원) 중 1,435,355,000원은 공◌◌(◇◇개발 공동대표자 배◌◌의 처) 소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 287,071주 [청구법인 88,373주(지분: 25.49%), ◌◌ 198,698주(지분:57.30%)]로 인수하고, 나머지 2,873,469,995원[청구법인 884,576,429원(이하 “쟁점 채권”이라 한다), ◌◌ 1,988,893,566원]은 채무자의 무재산에 의한 「상법」 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80,416,039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10.1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98,1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우는 2006.3.21.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인 ◇◇개발을 상대로 채무액 지급명령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7.22. 공사잔대금 4,508,825,000원과 지연이자 2,162,190,500원 합계 6,671,022,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하였으며, 2006.11.28. 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2006.11.28.)과 등기(2007.1.2.)한 후, 2007.5.31. △△의 공장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2007타경16287)이 있었으나, △△의 공장에 대한 은행의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개발의 배◌◌은 청구법인과 ◌◌가 신청한 △△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소할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 법인과 ◌◌에게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는바, 청구법인과 ◌◌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2007.6.13. △△주식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하여 1,435,355,000원 [청구법인 441,865,000원(88,378주x5,000원), ◌◌ 993,490,000원(198,698주 x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미수금인 2,873,469,995원(청구 법인 쟁점채권, ◌◌ 1,988,893,566원)에 대해서는 채무자(◇◇개발과 배◌◌ 등)의 무재산과 ◌◌세무서장의 ◇◇개발에 대한 직권폐업 (2009.2.28.)과 결손처분(2007.12.31., 2008.3.31., 2008.9.30., 2009.2.28.) 등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는 2007.6.13. 공사미수금의 채권으로 확보한 △△주식 이외에는 ◇◇개발과 사업자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가망이 없었고, ◌◌세무서장도 ◇◇ 개발과 배◌◌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을 한 점 뜸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권자인 청구법인 · ◌◌와 채무자인 배◌◌이 2007.6.13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주식회사 △△이 보증한 채무금을 2007.9.10.까지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본 계약의 그 효력은 그 익일부터 발생하고, 상호잔존채권 ․ 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구법인과 ◌◌는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포기하였고, 포기일 이후에는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소멸시효완성 및 결손처분 사유의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기한 채권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의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엄의 채권포기로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 · ◌◌와 채무자인 배◌◌이 2007.6.13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주식의 가액은 △△의 자산 상태를 감안하여 액면가액을 결정하고 채무금 상환을 주식으로 지급 하는 대물상환으로서 상호잔존채권, 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구법인이.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개발과 대표자들의 부동산은 금융기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회수할 가망이 없으며, ◌◌ 세무서장의 ◇◇개발과 공동대표자인 배◌◌ 및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엔트몰 상가의 권리 변동내역과 청구법인 · ◌◌의 재무제표 및 ◇◇개발 · 배◌◌ · ◎◎◎ 등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언과 특수관계인 ◌◌는 2004년 3월 공동으로 경상남도 ◌◌시 ◌◌동 22-4 건물신축(◇◇엔트몰 상가)공사를 ◇◇개발(대표자 배◌◌ 외 2인)로부터 공급대가 111억1,000만원에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 4,308,824,856원(청구법인 1,326,441,290원, 청우 2,982,383,566원) 중 1,435,355,000원은 공◌◌(◇◇개발 공동대표자 배◌◌의 처)의 △△ 주식 287,071주를 1,435,355,000원(5,000원x 287,071주)에 인수하고, 나머지 2,873,469,995원[청구법인 쟁점채권, ◌◌ 1,988,893,566원]은 포기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자의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 80,416,039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포기가 임의채권포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1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공사대금과 결제내역 및 ◇◇엔트몰 상가의 등기부등본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55억5,500만원 중 31억9,400만원은 공사기간(2004.4.1. - 2004.11.30.) 중 수령하고, 10억3,400만원은 2005.1.5. (5,400만원), 2005.2.24.(4억4,300만원), 2006.1.20. (5억 원), 2006.3.21.(3,7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7.6.13. 441,865,000원은 대물인 △△주식(88,373주, 25.49%)으로 수령한 이후, 쟁점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2007.6.13.부터 3년)된 때까지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엔트몰 상가 등기부등본과 ◇◇엔트몰 상가 PF자금 업무약정서 (◇◇개발, 경남은행, 청구법인 · ◌◌가 2004년 4월 체결) 및 ◇◇엔트몰 상가 수익권 양도 ․ 양수계약서(◇◇개발과 한국투자증권이 2007.10.5. 체결) 등을 보면, 경남은행은 2004년 4월 ◇◇개발과 업무 약정서를 체결하여 ◇◇엔트몰 상가 신축자금 75억 원을 ◇◇개발에게 대출하고, ◇◇개발은 경남은행을 l순위 수익권자로 하는 사업부지의 담보신탁 수익권 증서 원본(수익권리금: 대출금의 120%)을 경남은행 에게 제출토록 약정한 후, 최초 대출일인 2004.5.24. ◇◇엔트몰 상가 부지가 신탁(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되었고, ◇◇엔트몰 상가 준공(2004.11.30,) 이후인 2005.3.17. ◇◇엔트몰 상가 토지 · 건물이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되었으며, 2006.1.17. 110억 원(경남은행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자금 등)을 한국 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기존 신탁등기 가 채권최고액 154억 원의 근저당 설정(한국상호저축은행 98억 원, 경기상호저축은행 56억 원)으로 대체되었고,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경기 상호저축은행은 ◇◇개발이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자 ◇◇엔트몰 상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경매신청(2007.3.27.) 하였으며, 2007.10.5. 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07타경 19385) 되었는 바, ◇◇개발은 2007.10.5.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엔트몰 상가에 대한 수익권 양도 · 양수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한 150억 원으로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엔트몰 상가의 경매개시가 취하되었다.
◇◇개발이 2007.10.5.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엔트몰 상가 수익권 양도 ․ 양수계약과 ◇◇엔트볼 상가 경매진행상황 등을 보면, ◇◇개발은 ◇◇엔트몰 상가에 대한 수익권을 150억 원에 한국투자 증권에게 양도하므로서 ◇◇엔트몰 상가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게 신탁되었고, 한국투자증권은 당초 계약서에 의해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08.10.5. 161억400만원에 ◇◇엔트몰 상가 수익권 매수청구권을 ◇◇개발에게 행사하였으나, ◇◇개발이 이에 응하지 못하여 ◇◇엔트몰 상가가 경매진행 중에 있는 바, 2011.1.5. 현재까지 40개 상가에 대한 감정가액(18,870,000,000원)의 62.65%인 11,821,754,546원에 분양되었고, 나머지 상가 13개(감정가액 8,570,000,000원)는 경매 진행 중에 있으나, 기분양금액(11,821,754,546원)에 예상분양금액 5,068,000,000원(감정가액 8,570,000,000원의 59.1%)을 합한 금액이 상환하여 야 할 금액 201억3,000만원(상환금 161억400만원, 지체보상금 40억2,6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법인과 ◌◌는 2005년 12월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발과 공동사업자인 배◌◌(152/267). 엄◌◌태(65/267). 김◌◌ (65/267)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개발 등기부등본 상 보유재산이 없어 가압류조치를 할 수 없었고 배◌◌의 자산 약 3억 6,000만원(경상남도◌◌시 ◌◌동 71-9 토지 건물)은 중소기업은행이 2001.6.23. 2억5,000만원에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었으며, 엄◌◌의 자산 약 6,800만원(경상남도 ◌◌시 ◌◌동 124-2 대동중앙아파트 106-91이은 ◌◌농업협동조합이 2005.4.19.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및 2005.6.16. ◌◌시의 압류조치(2005.6.16.) 되었을 뿐 아니라, 김◌◌(공동사업자)은 무재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우는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의 채권회수 노력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과 ◌◌의 공사대금 및 공사미수금(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법인과 ◌◌는 위 (3)과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엔트몰 상가(토지 · 건물)의 신탁과 공동대표자들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실익이 없었고, 2006.1.20. 5억 원 회수 및 원진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이후에도 2006.3.21 채무자(배◌◌, 엄◌◌, 김◌◌)와 연대보증인인 원진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6.7.22. 지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채권회수가 어려워 2007.7.21. 원진공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선순위근저당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자, 2007.6.13. △△주식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한 1,435,355,000원에 공사미수금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 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의 상무 박◌◌은 2011.3.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개발은 2004년 4월 ◇◇엔트몰 상가를 신축하면서 PF 자금 5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사업부지를 신탁하도록 하였고, ◇◇엔트몰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 하여 상가분양을 추진할 수 없으며, 상가분양이 안될 경우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라 상가분양 진행 중에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엔트몰 상가가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나 신탁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대표자들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 등으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었는 바, 청구법인은 ◇◇개발의 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설정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을 10년에 걸쳐서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대물인 원진주식으로 양수하였고, 2007년 11월 원진의 경영권 양수를 위해 주주 총회 개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 결과, 2007.12.24. 주주총회가 개최 되어 원진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과 ◌◌는 △△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선급금 34억 9,600만원[◇◇개발의 배◌◌ 등은 2003.12.31.과 2005.12.31. ◇◇엔트몰 상가 201호 내지 207호, 1202호를 3,681,200,000원에 △△과 체결하고 선급금 3,495,690,000원(2003.12.31. 2,684,350,000원,2005.12.31. 811,340,00원)을 지급받음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피고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의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09.9.10. 청구법인의 패소판결로 선급금이 부실화 되어 △△은 현재 껍데기만 ‘있는 회사에 불과하고, △△이 ◇◇개발의 한국투자증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가 △△의 주식을 배◌◌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배◌◌은 주식양도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만이 향후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쟁점채권에 대한 포기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과 ◌◌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청구법인과 ◌◌는 △△ 주식을 양수한 2007사업연도와 그 이후(2008-2009사업연도)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반영 ․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개발과 공동사업자인 배◌◌(57%). ◎◎◎ (43%, 2007.10.5. ◇◇개발의 엄◌◌와 김◌◌ 지분을 승계한 자임)에 대한 체납 ․ 결손내역 관련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개발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체납한 세액 499,909020원 (13건) 중 253,637,860원(3건)을 결손처분(2009.3.20. ◇◇개발 직권폐업) 하였고, 배◌◌이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2,058,240,900원(21건) 중 1,563,705,380원(4건)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81,187,460원(14건) 중 560,620원(1건)을 결손처분(2008.6.19.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면, ◇◇개발은 2004년 4월 ◇◇엔트몰 상가를 신축하면서 PF자금 50억 원(업무약정서상은 75억 원)을 차입하면서 2004.5.24. 수익자를 ◌◌은행으로 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준공일 (2004.11.30.)이후인 2005.3.17. ◇◇엔트몰 상가 토지 ․ 건물을 신탁하였으며, 한국 ․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0억 원 대출(2006.1.17.)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엔트몰 상가 수익권을 150억 원에 한국투자증권에 양도(2007.10.5.)한 이후 현재까지 신탁되어 경매(분양)진행 중에 있는 바, ◇◇엔트몰 상가와 같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마치게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채권확보가 어렵고, ◇◇개발의 공동대표자 배◌◌이 실질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 및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가 이루어 졌으나,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 등에 의해 현실적인 채권 회수 실익이 없었으며,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2007.6.13.부터 3년)된 점, ◌◌세무서장이 ◇◇개발과 공동대표자인 배◌◌ ․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직권폐업과 결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가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나머지 미회수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