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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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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품권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700생산일자 2011.02.15.
AI 요약
요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침을 토대로 상품권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원고가 총수입금액 및 상품권 매출액을 실제로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10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27.

판 결 선 고

2011.2.15.

주 문

1. 피고가 2008. 9.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3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이라는 상호로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며 상품권 판매대행사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이익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26,47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0.경 ’◇◇게임파크’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원고로부터 상품권 3,314,000매(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를 매입하였음 에도 그 매입액 1,562,730,000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는 한편 국세청의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 처리지 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상품권 1매당 판매이익을 10원으로 하여 2008. 9.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30,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고시 이 사건 상품권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 다).

(2) 설령 이 사건 신고 시 이 사건 상품권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상품권 1매당 교환수수료로 10원이 아니라 2원 또는 5원을 받았다(이하 ‘주장 ②’라 한 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고서상 총수입금액을 이 사건 지침에 의 거 상품권 매수로 추산한 수량과 소외 주식회사 △△링크가 발행한 상품권 판매대행사 인 소외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원고에 대한 매출액을 이 사건 지침에 의거 상품권 매수로 추산한 수량에 차이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과세자료에 착안하여 원고가 □□씨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권 중 이 사건 신고 시 이 사건 상품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을 토대로 원고가 □□씨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상품권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자료를 토대로 그 누락된 총수입금액에 원고가 □□씨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권 중 이 사건 상품권 매출액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원고가 위 총수입금액 및 이 사건 상품권 매출액을 실제로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품권은 피고가 파악한 회사와는 다른 주식회사 AA코리아와 BB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품권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 ①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주장 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