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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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서울고등법원-2010-누-34226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4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4. 6. |
판 결 선 고 | 2011. 4. 20.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585,600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130,453,4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