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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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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4756생산일자 2011.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된 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1두4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1.19. 선고 2010누18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