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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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0-누-28085생산일자 2011.05.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28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단156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4.14. |
판 결 선 고 | 2011.5.12.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7.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의 부과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