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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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0-누-37652생산일자 2011.05.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765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9.29. 선고 2010구합56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5.4. |
판 결 선 고 | 2011.5.18. |
주 문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0.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9째 줄 “법인세특별부가가치세”를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같은 쪽 10째 줄 “법인세액 61,883,241원”을 “법인세액 61,883,641원”으로, 같은 쪽 11째 줄 “농어촌 특별세 12,327,728원”을 “농어촌 특별세 12,376,728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