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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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서울고등법원-2010-누-38242생산일자 2011.05.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 등은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8242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9.29. 선고 2010구합96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5.4. |
판 결 선 고 | 2011.5.25. |
주 문
1.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30.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