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93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엄□□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4. 29. |
판 결 선 고 | 2011. 5.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8. 9.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750원(가산세 22,450원 포함), 2007. 12. 18.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1,550원(가산세 1,327,270원 포함), 2010. 11. 1.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6,140원(가산세 11,409,57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9,299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750원 (가산세 22,45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시분 6,841,550원(가산세 1,327,270원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주영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시분 32,596,140원(가산세 11,409,570원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을 종합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 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전항 기재와 같이 각 고지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