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407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10.19. 선고 2010구단554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5.4. |
판 결 선 고 | 2011.5.18.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쪽 12째 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임목 양도 행위에 계속 · 반복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29조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 사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임업 중 하나인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목 양도 행위에 계속 ·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잘못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 중 하나로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9조 각 호 사업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29조는 농업이나 임업 등 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는 것에 불과 하다. 원고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임업 중 육림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야와 함께 나무도 양도하는 등 나무를 양도한 것이 임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임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무를 별도로 매매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